당국, ‘인터넷銀 신청’ 앞서 컨설팅토스 ‘상환전환우선주’ 조율이 핵심상환권 삭제해 자본 인정 가능성도토스 “결론 아직···해결책 찾을 것”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는 금융위원회와 자본적정성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달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앞두고 당국이 진행하는 컨설팅의 일환이다. 미뤄지고 있는 증권업 심사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보다 포괄적인 차원의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승건 대표의 ‘증권사 포기’ 발언으로 토스와 금감원의 관계가 험악해진 터라 이들은 감독당국과의 합의점을 찾는 데 신경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스 측은 “증권사 설립을 위한 안정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감독당국의 지도를 충실히 따르며 예비인가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선 ‘인터넷은행 인가전’과 ‘증권사 심사’ 과정에서 금감원이 줄곧 문제삼은 부분은 토스의 자본금 대부분이 상환전환우선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이는 만기 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지닌 주식이라 투자자가 토스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면 증권사 또는 은행에까지 악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다.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도 상환전환우선주는 자본이 아닌 부채로 본다.
실제 토스의 자본금 128억원(지난해말 기준) 중 상환전환우선주는 96억원(약 75%)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대부분 3년 후 8%의 이자(배당금 공제)를 붙여 갚아야 한다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정도는 3년이 지나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부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상환권’ 자체를 삭제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 경우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토스로선 그간의 논란에서 벗어나 증권업이나 인터넷은행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토스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침묵하면서도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정한다”면서 “증권업이나 은행업을 영위하는 데도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것은 토스의 과제다. 투자만큼이나 자금 회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벤처캐피탈의 특성상 상환권 삭제에 반대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토스는 증권사나 인터넷은행 설립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덩치를 키우려면 다시 투자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처지다. 최근 6400만달러(약 77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5년 연속 적자로 결손금만 1000억원에 달해 각 사업을 본궤도에 안착시킬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만 봐도 특례법에선 최소 자본금을 250억원으로 규정하나 원활한 영업을 위해선 1조원 이상이 필요하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다만 외부에서는 투자자가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함으로써 토스 측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은 현 시점에 토스의 기업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증권업과 인터넷은행 진출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다.
이와 관련 토스 관계자는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증권사 설립을 위한 안정적인 요건을 갖추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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