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서 유지될 것"

21일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서울 기술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의 향후 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된 15%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 등은 유지된다.
산업부는 미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효한 만큼 후속 조치에 대응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3일에는 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미국의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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