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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사건 지휘 안했다”

조국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사건 지휘 안했다”

등록 2019.09.26 16:42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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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정치 분야)에서 답변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대정부질문(정치 분야)에서 답변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신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할 당시 현장의 팀장 검사와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을 지휘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국 장관은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압수수색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은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자,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검사가 집으로 들어온 뒤에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왔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조 장관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면서 “제 처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지만, 주 의원은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를 할 수 있다”면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

계속된 주 의원의 지적에 조 장관은 “수사팀 중 어느 누가 저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장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의한 탄핵 사유”라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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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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