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국 장관은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압수수색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은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자,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검사가 집으로 들어온 뒤에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왔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조 장관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면서 “제 처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지만, 주 의원은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를 할 수 있다”면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
계속된 주 의원의 지적에 조 장관은 “수사팀 중 어느 누가 저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장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의한 탄핵 사유”라고 문제 삼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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