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용 불산액 수출에 수차례 서류 보완 요구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허가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포토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개별수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수출허가가 난 불화수소는 기체(에칭가스)이고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의 산화막을 세정, 식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아직 한건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90일이 걸린다.
산업부는 “일본은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되도록 아직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출허가 방식에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해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핵심 소재의 공급은 정상적인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한국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한국 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으며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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