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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을의 횡포’에 골머리···협력업체 거액의 돈까지 요구

롯데 ‘을의 횡포’에 골머리···협력업체 거액의 돈까지 요구

등록 2019.10.01 15:39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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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협력업체가 납품권 및 금전요구” 주장이명수 의원실 “양측 원만한 해결방안 도울 예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수길 LEO200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수길 LEO2004@

롯데그룹이 계열사 협력업체의 ‘을질’ 횡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계열사와 협력업체 간 분쟁으로 오는 7일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된 가운데 채택 직전 협력업체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채택했다. 롯데그룹 내 식품 계열사 롯데푸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협력업체는 이 의원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서 빙과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후로즌델리’다. 2004년부터 롯데푸드와 거래를 이어왔지만, 납품가와 품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2010년 후로즌델리가 제조한 ‘뉴팥빙수꽁꽁’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면서 두 회사간 거래는 중단됐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롯데푸드로부터 부당하게 갑질을 당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13년 파산하면서 신동빈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며, 그룹 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롯데그룹의 계열사와 협력업체 간 다툼은 이듬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롯데푸드는 보상금 7억원을 후로즌델리에 지급했으며, 공정위 제소 건은 취하됐다.

그러나 후로즌델리가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의원은 2014년부터 매년 지역구 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해 롯데그룹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을 등에 업은 후로즌델리의 ‘을질’도 나날이 심해졌다. 올해 3월에는 식용유를 만드는 원유(原乳)와 연포장재 전량 납품권을 요구했다. 당시 롯데푸드가 조사한 결과, 유지 원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전혀 없었으며 관련 회사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납품 특혜 요청에 이어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롯데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을 밝힐 순 없지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앞두고 거액의 금원을 요구했다”며 “기업이 근거 없이 특정 개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 이는 배임을 넘어 횡령의 소지가 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 이 의원도 유화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양측 간 원만한 문제 해결이 이뤄질 경우 신 회장이 출석할 이유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민원인(후로즌델리) 나름대로 요구할 수 있겠지만 롯데 측에 (해당 요구사항을)모두 받아들이라고 결코 강요할 수 없다”며 “그간 롯데 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며, 양측 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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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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