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면세점 관련 70억 뇌물 혐의 1심 징역 2년6개월···2심에선 집행유예 감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는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배임 및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한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관심사다. 검찰과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을 다퉈왔다.
지난달 말 먼저 선고된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처럼 이번에도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심에서 이 부분은 유죄였기 때문에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달 대법원이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0억원과 관련,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본 만큼 신 회장에 대해서도 같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을 병합한 판결을 선고 받는다.
경영 비리 의혹은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 비리 의혹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별도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그러나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2심 재판부는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를 무죄로 바꿨다.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보고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라 책임이 다소 가볍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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