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이어 조씨가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14일 체포 이후 구속된 조씨의 구속 만료일이다.
조씨는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 150억원을 발행해 투자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부정거래)를 받는다.
횡령액 등 총 72억원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과 자택 컴퓨터의 파일을 없애거나 숨기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혐의(증거인멸·은닉 교사)도 받는다.
조씨는 8월 중순께 도피성 출국을 해 한 달 가까이 해외에서 지내다가 귀국과 동시에 체포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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