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등록 본인 ·서포터 1명 6개월 간
무주군 금연등록자 음식점 이용 할인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동참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시도와 성공을 응원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금연등록자 본인과 금연등록 시 서포터로 지정한 1명에 대해 등록 후 6개월간 1천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강미경 과장은 “보건의료원에서 제작·발급한 금연등록카드를 제시하면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며 “군민들의 금연 실천을 돕는 기분 좋은 격려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금연등록자 음식점 이용 할인 서비스 추진을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주군지부(지부장 서병국), 모범음식점 영업주와 업무협의를 마쳤으며 관내 모범음식점 25곳(무주읍 13곳, 설천면 8곳, 안성면 2곳, 무풍면 1곳, 적상면 1곳) 모두가 동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참여 음식점에 대해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환경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위생용품과, 할인업소 표지판 등을 제작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혜자 건강증진 팀장은 “모범음식점 외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음식점이 있으면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참여 음식점이 많아지면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금연 시도와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전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게 되면 6개월 간 금연상담 서비스와 함께 금연보조제와 행동 강화물품 등을 지원받게 되며, 등록 ·유지(3개월)·성공(6개월) 단계별로 기념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금연지원 서비스 개선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은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군민 건강증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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