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상각신계약비를 과대계상했다.
과대계상된 금액은 2011년 396억8600만원, 2012년 355억8200만원, 2013년 368억4000만원, 2014년 355억7700만원, 2015년 297억530만원, 2016년 181억8400만원이다.
증선위 측은 “미래에셋생명보험은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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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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