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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 카카오뱅크 지분 5%-1 남기고 계열사 한투밸류자산운용에 넘겨

한국금융, 카카오뱅크 지분 5%-1 남기고 계열사 한투밸류자산운용에 넘겨

등록 2019.10.17 15:53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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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투자증권사진=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대부분을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밸류운용)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17일 한투지주는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한국카카오은행 지분 조정 완료시 한투지주가 보유하게 되는 한국카카오은행의 잔여지분에 대해 한투지주 5%-1주, 밸류운용 29%로 은행법상 한도초과 보유 신청서를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밸류운용은 한투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로 한투 지주의 손자회사이다.

지난 7월 카카오뱅크의 주인인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한투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34%-1’주만 보유해야 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지분 50%(비상장사 기준) 이상을 갖거나 혹은 5% 미만만 보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한투지주는 5%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자회사인 밸류운용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당초 한투증권도 거론됐으나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채권매매 수익률 담합) 혐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2항에 따르면 은행업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사회적 신용을 갖췄는지 금융위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한투증권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사회적 신용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카카오뱅크의 성장에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지분 10%, 25%, 33% 이상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을 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투지주는 밸류운용으로 지분을 넘겼지만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이 있는 한투증권의 지배를 받는 밸류운용에 지분을 넘기는 구조가 편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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