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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후후앤컴퍼니, 업무협약···‘보이스피싱 전화‧문자 안내 서비스’

금감원-후후앤컴퍼니, 업무협약···‘보이스피싱 전화‧문자 안내 서비스’

등록 2019.10.22 06: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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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소비자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기 전에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후후앤컴퍼니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후’ 앱을 설치했다면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동일한 전화·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위험 전화임을 알리는 문구가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해외 발신번호, 인터넷전화번호 등을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하기 위해 변작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한 조치다.

안드로이드 5.0 이상 8.0 이하 모든 스마트폰은 통신사에 관계없이 해당 서비스 이용를 이용할 수 있다. 9.0은 LG단말기를 보유한 ‘LG유플러스’ 가입자만 사용 가능하다.

금감원과 후후앤컴퍼니는 협약에 따라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악성 앱(전화 가로채기 등) 탐지기능을 개발한다.

아울러 탐지기능이 최신 버전 스마트폰엔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통신사·단말기제조사·관계부처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대출한도 조회에 필요하다며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은데 ‘가짜 금융회사 앱’일 가능성이 높으니 설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수사기관·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이름을 확인한 후 일단 전화를 끊고 가족·지인의 도움을 구해 해당기관에 재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조종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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