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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기본급 4만4천원↑

[단독]현대삼호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기본급 4만4천원↑

등록 2019.10.22 21:08

수정 2019.10.22 21:25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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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환경수당 인상격려금, 경영위기+노사화합내년 3월까지 임금체계개선 합의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22일 이상균 대표이사와 손형림 노조 지회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 본관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뉴스웨이DB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22일 이상균 대표이사와 손형림 노조 지회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 본관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뉴스웨이DB

현대중공업그룹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이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22일 이상균 대표이사(사장)와 손형림 노조 지회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 본관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일시는 노조 내부 논의 후 이번주 결정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세계 최고의 조선소로 재도약한다는 의지를 담아 올해 임금교섭에 대해 합의했다.

잠정합의안 주요내용은 ▲임금 4만4000원(호봉조정분 + 기본급 1%) 정액 인상 ▲직무환경수당 1등급 1만원, 2등급 5000원 인상과 경영성과금 ▲격려금- 경영위기 극복 100%(약정임금) + 150만원(노사화합 격려금)이다.

별도 합의내용은 ▲고용안정 ▲노사관계 안정 ▲임금체계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협력사 처우 개선 ▲특별휴일 등이다.

특히 노사 양측은 임금체계개선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올해 임금교섭 타결 이후 노사 TFT(노사 각 3인)를 구성하여 최저임금, 성과금 등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2020년 3월 31일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은 회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물량확보로 임직원 고용안정 도모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현대삼호중공업 이외 현대중공업 그룹 산하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노사 올해 임금협상이 모두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오는 23∼25일 부분 파업을 벌인다. 현대미포조선 역시 올해 교섭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달 30일 23차 교섭을 연 이후 추가 교섭 일정을 잡지 못하고 상황이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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