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선 집행유예 관측 우세‘혐의 인정하고 반성’ 감형사유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오후 2시 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 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지만 4일 오후 6시 20분 스스로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로 와 “자신으로 인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프다”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 씨의 자진출두와 스스로 원해 구속수감된 점 등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나 형기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 선상에 있다면, 재판을 받기 전 미리 구금되는 1~2달의 기간을 통해 집행유예 사유는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거의 유사한 혐의를 받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선고 결과도집행유예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는 판례다. 이씨와 유사한 혐의로 재판정에 선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씨(28)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2017년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4 을 산 뒤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남씨 사건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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