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시

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시

등록 2019.10.30 20:57

안성렬

  기자

공유

미환급금 5천773건, 1억7천100만 원 환급···내달까지 일제정리 추진

안산시청안산시청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만균)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이전, 법령개정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구는 환급사유 발생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환급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5천773건 1억7천100만 원의 미환급금이 남아 있으며 이 중 1만 원 이하 소액은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미환급금 누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구는 다음 달까지 정리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미 청구자에 대한 환급 안내문 일제 재발송 및 직원 책임정리제, 전화독려, 고액 미환급자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환급금 여부 및 환급신청은 위택스나 ARS지방세환급자동안내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나 팩스신청도 가능하다.

단원구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청구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청구기간 내 미환급금을 꼭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