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탱크데이' 스타벅스, 탈퇴하려면 추가 결제?···'60% 환불' 규정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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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데이' 스타벅스, 탈퇴하려면 추가 결제?···'60% 환불' 규정 시끌

등록 2026.05.19 17:31

김다혜

  기자

탈퇴하려는데 환불은 조건부···추가 소비 유도 논란티메프 이후에도 규제 공백···폐쇄형 충전 관리 도마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텀블러 프로모션이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으로 번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불매와 탈퇴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불 충전 환불 구조까지 논란이 번지며 소비자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해당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문구를 삭제하고 이벤트를 중단한 뒤 공식 사과에 나섰다.

'탱크'가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장갑차 등을 투입해 시민들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 신군부를, 또 '책상에 탁!'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가 발표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내용이 연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논란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에는 스타벅스 불매와 탈퇴 인증 글이 잇따라 게시되며 여론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브랜드 이용 중단을 선언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서 일부 이용자들은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 탈퇴 과정에서 충전금 환불 규정을 확인한 뒤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불매와 탈퇴를 결심했지만 남은 충전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 추가 소비를 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스타벅스는 충전금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에 5만원이 충전돼 있을 경우 최소 3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에는 8만원 이상 충전한 이용자가 1만원 가량만 사용한 뒤 "탈퇴를 위해서는 환불 가능 기준까지 4만원 이상을 더 써야 한다"는 인증 글도 올라왔다.

◆"탈퇴도 못 한다"···추가 소비 전제된 환불 규정 논란

논란이 커지는 배경에는 최근 스타벅스를 둘러싼 불매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스타벅스 환불 규정과 탈퇴 방법을 정리한 게시물까지 공유되며 관련 불만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환불 조건이 사실상 추가 소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브랜드 이용을 중단하려 해도 남은 충전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추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전액이 클수록 환불까지 필요한 추가 소비 규모도 커지는 만큼 소비를 계속 이어가게 만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회원 탈퇴 절차 역시 소비자 체감 불만을 키우고 있다. 스타벅스는 회원 탈퇴 시 등록된 카드 해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충전금이 남아 있을 경우 환불 또는 추가 사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온라인에서는 "떠나려는데 결국 더 사먹어야 한다", "내 돈 돌려받는데 왜 추가 결제를 해야 하냐", "탈퇴도 마음대로 못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타벅스 상품권과 e카드 환불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며 "60%를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떠나려는데 환불은 막혀···폐쇄형 선불충전 논란 재점화

이 같은 운영 방식은 과거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규모는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누적 2조6249억원에 달했다. 미사용 충전금은 지난해 8월 기준 4014억원으로 집계됐다.

스타벅스는 해당 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최근 6년간 약 408억원의 이자 및 투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소비자 충전금을 기반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타벅스 카드는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선불충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개방형 선불 서비스와 달리 자사 브랜드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형태다. 이 때문에 수천억원 규모 선불충전금이 쌓여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과 검사 대상은 아니다.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규모는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1848억원이던 선불충전금이 2024년 6603억원으로 늘어 4년 만에 약 2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미사용 충전금만 4014억원에 달한 만큼 소비자 자금이 장기간 스타벅스 내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2025)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준금액의 60% 또는 8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자화폐는 잔액의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스타벅스 카드는 폐쇄형 선불충전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스타벅스의 경우 수천억원 규모 선불충전금이 쌓여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과 검사 대상은 아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 이후 선불업자 관리 기준이 강화됐지만 폐쇄형 사업자는 여전히 규제 공백 상태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이후 선불충전금 관련 관리 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폐쇄형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입법 논의는 지난해 이후 사실상 멈춰선 상태"라며 "스타벅스처럼 대규모 충전금을 운용하면서도 감독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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