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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 “느린학습자 아이들, 수준에 맞는 교육 받을 권리 있어”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 “느린학습자 아이들, 수준에 맞는 교육 받을 권리 있어”

등록 2019.11.01 00:12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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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서울시의원이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수립 기초 연구보고 공론장`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채유미 서울시의원이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수립 기초 연구보고 공론장`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30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수립 기초 연구보고 공론장`에 참석해 “헌법 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느린학습자 아이들도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론장은 1부로 식전행사와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 및 `청년 느린학습자의 현실과 지원 정책의 필요성 기초 연구 보고`라는 주제로 연구 발표를 하고 2부에서는 발제문에 대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채 의원은 “학교에서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공론회에서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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