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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미실현’ 코스닥 특례상장사 10곳 중 8곳, 임직원에 스톡옵션 부여

‘이익미실현’ 코스닥 특례상장사 10곳 중 8곳, 임직원에 스톡옵션 부여

등록 2019.11.05 12:00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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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소수 임직원 혜택‘임상실패 전 스톡옵션 행사’ 등 제약·바이오 편중 심각금감원 “기존주주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코스닥 시장에 특례상장한 기업 10곳 중 8곳이 임직원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내는 상황에서도 스톡옵션 행사 규모를 늘려왔고, 그 결과 소수 임직원만 수혜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익미실현’ 코스닥 특례상장사 10곳 중 8곳, 임직원에 스톡옵션 부여 기사의 사진

5일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특례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 중 특례상장한 58개사 중 88%에 이르는 51개사가 임직원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중 제약·바이오 업종이 36개사로 과반을 넘었다.

대상기간 중 부여된 스톡옵션은 총 3928만주로 임직원 2240명에게 부여됐으며 이중 임원 336명에게 전체의 51%인 2009만주가 부여됐다. 나눠진 스톡옵션 중 44%인 1716만주가 행사됐고 이중 92%는 상장 이후에 행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톡옵션 부여 51개사 중 상장 이후 영업이익 실현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이들은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스톡옵션 행사규모를 매년 늘리고 있어 특례상장사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두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팀장은 “스톡옵션 부여로 인해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기존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상장 혜택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소수 임직원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경우 51개 특례상장사가 부여한 스톡업션 전체의 85.1%인 3342만주를 부여해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98.7%), 2016년(92.0%), 2017년(95.2%) 제약·바이오 비중이 90%를 넘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 일부 회사의 경우 상장 직전 스톡옵션을 대량 부여하며 논란을 빚었다. 2016년 상장된 A사는 520만주, B사는 104만주의 스톡옵션을 임직원에 부여하며 상장 전후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팀장은 “최근 임상실패 발표 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각 등으로 인해 투자자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스톡옵션 대부분이 상장전에 부여되고 스톡옵션을 인재유치 및 임직원 동기부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상장사는 수익성 요건을 면제받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근거로 상장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았음에도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로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며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적인 성과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스톡옵션이란 지난 1997년 도입된 성과급적 보수제도로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상장사는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벤처기업은 대학교수나 연구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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