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12월 4일까지 접수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왕시청 도시농업과(관외농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20년~2022년까지 공급할 토양개량제 신청을 금년 5월에 완료했으나 경영체 농지가 변동됐거나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경영체의 경우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시농업과(관외농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는 모두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유기질비료는 포대 당 1,400원~1,700원을 지원하고 토양개량제는 무상 공급된다.
한편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도시농업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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