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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 인수’ 적격성 심사 통과”

국토부 “‘아시아나 인수’ 적격성 심사 통과”

등록 2019.11.12 09:48

수정 2019.11.12 09:49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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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50 10호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A350 10호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의 승자가 이번 주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본입찰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과 제주항공-스톤브릿지 컨소시엄이 항공운송사업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어 적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7일 본입찰에 참여한 후보 중KCGI-뱅커스트릿 컨소시엄은 심사 의뢰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운송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 대주주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항공 관련 법령상 외국 법인이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또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임원의 절반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이날 국토부가 2개 컨소시엄에 모두 대주주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모두 갖추게 됐다. 금호산업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2조4,000억원의 인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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