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EU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결론을 오는 12월 17일까지 내놓게 된다. 만약 본심사 1단계 과정에서 심층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있을 경우 본심사 2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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