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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화·인터넷 보험상품 허위·과장 판매 감독 강화

금감원, 전화·인터넷 보험상품 허위·과장 판매 감독 강화

등록 2019.11.15 14: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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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전화(TM), 인터넷(CM) 등 비(非)대면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허위·과장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15일 보험연구원이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판매채널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대면채널은 소비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고 비대면채널은 허위·과장 판매를 근절하겠다”고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보험상품 판매채널은 크게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채널과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비대면채널로 나뉜다.

소비자가 전화를 통해 보험 가입을 권유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하는 비대면채널은 부족한 설명이나 허위·과장 판매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실제 금감원은 최근 전화를 이용해 저축성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동양생명, DB생명, KDB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에 최대 2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저축성보험 6종을 TM채널을 통해 판매하면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해 360건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채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미래채널은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계층 변화와 기술 발달로 인해 향후 보험 판매의 중심은 비대면채널로 옮겨갈 것”이라며 “미래채널 등장에 대비해 비대면채널 규제 합리화와 신기술 활용에 대한 원칙 중심의 사후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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