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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당정청에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당정청에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 탄원서 제출

등록 2019.11.20 15:53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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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20일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을 청와대와 국회 및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총계약기간 조정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 정비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포함하고, 금액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등이다.

이번 탄원은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발주자들이 추가비용 지급을 회피하는 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악화 및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가 건설업계에 지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건단련은 특히 지난해 대법원이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한 이후 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앞서 S건설은 당초 총공사비 279억원에 계약했으나, 이행과정에서 발주자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 공사비 15억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초 총 공사기간의 효력을 부인하고 차수별 계약만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추가비용을 불인정해 2억3000여 만원(15%) 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건단련은 탄원서를 통해 “동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발주자가 공백기를 두거나 차수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꼼수를 부릴 경우 상대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이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고, 공정경제 기조에도 가장 부합하는 사항인 만큼 동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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