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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여론 뜨겁지만 여야 논의는 실종

[2019, 이법만은 꼭!|유치원 3법]입법 여론 뜨겁지만 여야 논의는 실종

등록 2019.11.20 16:01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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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안 개정해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문 의장, 12월3일 이후 본회의 상정한다 밝혀여야 논의과정 없어···패트 법안대로 표결되나최근 여론조사에선 80% 찬성 의견 나오기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부정회계가 적발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통과가 가시권에 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정쟁으로 법안을 두고 제대로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당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중재안을 내면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의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은 정부의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원금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 의원은 본회의 자동상정을 앞두고 지난 6일 중재안에 담긴 ‘시행 시기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부정회계가 논란이 되면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당시 여론은 사립유치원에 비판적이었다. 사립유치원은 등원거부를 하는 등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론조사에선 유치원 3법을 통과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80%를 넘겼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지난 9월27일~28일 이틀에 걸쳐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 유무선 병행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여론은 80.4% 반대 여론은 10.8% 모름/무응답은 8.8%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11.6%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도 이러한 여론의 요구에 따라 유치원 3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 막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유치원 3법을 지정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은 시간이 흘러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유치원 3법을 오는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한 이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가능해 보인다.

다만, 여야 간의 정쟁으로 유치원 3법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한국당은 여전히 유치원 3법에 대해 “사유재산권과 민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하면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역대 2번째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이다. 여야가 유치원 3법에 적극적으로 논의했다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논의과정이 생략된 채로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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