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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남3 입찰 무효 발표에 사업 장기화 우려

정부 한남3 입찰 무효 발표에 사업 장기화 우려

등록 2019.11.26 15:31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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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 3개사 수사의뢰 및 시공사선정 무효 방침 밝혀해당 건설사들 조합 눈치보기 돌입···결과 따라 대응 계획입찰무효·참가제한 등 제재 시 소송전 번질 가능성 높아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 일대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 일대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

총 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강북권 최대 재개발사업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소송전으로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해당 사업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따라 해당 건설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다수의법 위반 사안이 발견돼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 특히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밝힌 건설사들의 위법 내용은 현대건설의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 계획, GS건설의 분양가 보장 약속, 대림산업의 임대주택 제로 공약 등이다.

또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공사 재선정 등 진행 과정을 다시 해야 함은 물론 조합과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기존 입찰 건설사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세 건설사는 조합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우선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조합이 정부 뜻을 따라 입찰 취소 또는 입찰자격 제한 등에 결정을 내린다면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적한 사안은 세 건설사가 한남3구역에 입찰안을 제안할 당시에도 위법 논란이 불거졌던 내용으로 당시 세 건설사는 모두 법률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입찰사인 A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수사의뢰한 것은 3사 모두 성실히 받으면 되는 것이고 시정 조치 역시 결과를 나와봐야 안다”며 “다만 우리 역시 법률적인 검토를 이미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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