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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 ‘제안서 수정’에서 ‘재입찰’로 다시 무게추 이동

한남3 ‘제안서 수정’에서 ‘재입찰’로 다시 무게추 이동

등록 2019.11.28 09:35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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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사 의뢰 등 강경 대응 탓에 문제 소지 없애자는 쪽으로오늘 오후 2시 총회서 결정···건설사들 “조합 결정에 따르겠다”

22일 오후 한남3구역 재개발 일대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22일 오후 한남3구역 재개발 일대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제안서 수정’에서 ‘재입찰’ 쪽으로 다시 무게추가 기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한남3구역 조합의 긴급이사회에서는 ‘위반 사항을 제외한 수정 진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건설사들과 의견을 교류하면서 재입찰 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법 위반으로 지적된 부분을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제안서에서 삭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정부가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문제를 키우지 말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사인 A건설사 관계자는 “조합 내부에서 ‘수정 진행이 빠르긴 하겠지만, 나중에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럴 바에 재입찰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 어차피 수정안 제시해도 재입찰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서울시의 강경 대응 예고 탓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 드러난 과열 입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히고 조합이 입찰 결과를 스스로 무효화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시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 요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시 당국자는 “조합이 시정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보고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저희가 들여다보기 전에 조합이 스스로 입찰 내용을 검토해서 무효로 하는 것이 맞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참여 건설사들은 “조합의 결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조합의 정기총회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3사 모두 재입찰을 누가 바라겠냐. 의견을 제시하긴 했으나, 조합의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조합은 이날 계획했던 건설 3사 합동설명회와 정기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조합은 정기총회에서는 조합 예산 승인, 정관 변경, 계약이행 보증금 사용 추인, 용역 계약 등 11개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이후에는 합동설명회를 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건설사마다 2명씩 참여하지만 아직 조합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따로 설명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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