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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시장 잡아라···손보업계, 개인정보보험 인수 경쟁

의무보험시장 잡아라···손보업계, 개인정보보험 인수 경쟁

등록 2019.11.28 14:09

수정 2019.11.28 15:41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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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협약 현황. 그래픽=박혜수 기자손해보험사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협약 현황. 그래픽=박혜수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하 개인정보보험) 인수 경쟁을 벌이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전날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와 개인정보보험 간편가입 시스템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정보보험은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분실, 도난, 위·변조, 훼손 등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올해 6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올해 말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가입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개인정보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인 업체다.

KB손보는 카페24에 개인정보보험 간편가입 시스템을 제공하고 회원사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계약을 인수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보험에 가입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는 단체보험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같은 달 메리츠화재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보험관리 플랫폼업체 ‘보맵’과 개인정보보험 상품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리츠화재는 보맵을 비롯한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험 계약을 인수한다. 가입금액은 업체의 매출액과 개인정보 이용자 수에 따라 최저 5000만원, 최고 10억원이다.

특약을 통해 신용정보 유출 손해, 위기관리 컨설팅 및 실행 비용,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앞선 6월에는 KB손보, 삼성화재, DB손보 등 3개 대형 손보사가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개인정보공제 상품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8월 초 상품 출시에 따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조합원들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험 의무 가입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관련 사업자 단체들이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손보사들도 다양한 업체를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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