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21일 인터넷기업협회, 보맵과 개인정보보험 상품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정보보험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업체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분실, 도난, 위·변조, 훼손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올해 6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개인정보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인 업체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메리츠화재는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험 계약을 인수한다.
가입 회원사에는 단체보험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필수 구비서류도 줄여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가입금액은 업체의 매출액과 개인정보 이용자 수에 따라 최저 5000만원, 최고 10억원이다.
특약을 통해 신용정보 유출 손해, 위기관리 컨설팅 및 실행 비용,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 홍보파트 조지훈 과장은 “개인정보보험의 원활한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해 인터넷기업협회, 보맵과 시스템 제휴, 공동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