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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6년·최종훈 징역5년 선고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6년·최종훈 징역5년 선고

등록 2019.11.29 13:4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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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6년·최종훈 징역5년 선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6년·최종훈 징역5년 선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11월29일 오전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13일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5년, 권씨에게 10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10년 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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