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이 29일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는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에 관해 서울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행·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한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빈곤’으로 한정된 대상을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의장에 참석해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월경은 여성이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특수상황 혹은 개인영역의 것이 아닌 인간의 건강권, 즉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청소년의 경우 월경은 건강권 이외 학습권과도 연결돼 공공의 문제로 인지해 터부시되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조례의 목적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현으로써 자의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힘이 약한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로서 인권보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건강권, 학습권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청소년 월경권 보호에 있어 그 대상을 ‘빈곤 여성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인권보호 근거로 마련된 본 조례의 근본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19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에서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했으며 수정안을 통해 소관상임위에서 최종 가결됐다.
서울시는 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무상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는 물품지급의 단순 복지를 넘어 월경에 고착된 사회전반의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을 인권의 문제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권 의원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차원에서 월경권 보호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월경권을 공론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면서 “월경권 보호를 요구하며 노력해준 서울시 여성청소년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시민여러분과 큰 결단을 내려주신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서울시 인권실현을 위한 길에 다함께 나아가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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