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종가세)가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 1㎘당 맥주는 72%, 막걸리에는 5%의 주세율을 부여됐으나 앞으로 1㎘당 맥주 83만300원, 막걸리 4만1700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생맥주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
또한 개정안은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오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세율은 시행령 변경사항이라 전년도 물가상승률 확정 후 시행령 변경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변경 주기는 매년 3월 1일로 정했다.
이 밖에 집에서 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의 소비가 확산되는 것을 고려해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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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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