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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제 사례로 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이부진-임우제 사례로 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등록 2019.12.06 08:47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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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재산분할 1조2천억 요구서울고법 임 전 고문에 141억1300만원 지급 판결노 관장,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 도움 주장하며 소송법조계선 “노 관장 요구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시각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내며 SK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노 관장은 지난 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억원,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분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현재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5427주(18.44%)를 보유 중이며 노 관장의 요구한 42.99%는 548만7237주에 달한다. 이는 전일 종가 25만3500원 기준, 1조3800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재산분할이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의 지분은 10.7%로 감소하고 노 관장은 7.74%로 지분율이 상승하며 ‘2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며 작년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정식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그동안 노 관장은 꾸준히 이혼에 반대하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정식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간 지 1년 10개월여만에 맞소송을 제기하며 입장을 바꿨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 산정 및 재산분할 비율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진행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의 사례로 볼 때 노 관장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내며 시작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지난 10월 임 고문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의 심판까지 이어졌다. 당초 임 고문 측은 1조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으나 지난 9월 서울고법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사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관련 주식이 부친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임 전 고문의 몫을 크게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형성한 재산만 이혼시 분할 대상이다.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향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쟁점도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노 관장의 경우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재산과 지분 형성에 도움을 줬다는 점을 적극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텔레콤’의 탄생 과정에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다.

반대로 최 회장 측은 지분이 대부분 상속 받은 것으로 노 관장이 기여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의 말이 설득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 관장이 SK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노 관장은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SK텔레콤관 총감독이라는 직함을 제외하고는 경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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