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 없지만 비타민 E아세테이트 일부 제품서 검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보건당국은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를 열고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다.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단 해당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FDA의 예비 검사 결과(2019.12.5.)에서는 THC 검출제품 중 49%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를 희석제로 사용했고, 검출농도는 23∼88%(23만∼88만ppm)수준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THC에 비해 저가이고 무색·무취이며 THC와 점도가 비슷해 혼합 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 THC의 증량 및 희석을 위해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혼합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가향물질 3종에 대해서는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미국 FDA에서는 디아세틸, 아세토인을 흡입시 폐질환 가능 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다. 영국도 유럽연합(EU) 담배관리지침에 따라 디아세틸, 2,3-펜탄디온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 금지하고 있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향을 포함하고 있어, 미검출 제품들도 다른 가향물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향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두 성분에 대해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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