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적격성 심사에 따라 거래 지원 종료“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 해소되지 않아”
빗썸은 앞서 11월 14일 ‘가상화폐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에 따라 솔트와 큐브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 및 발표한 바 있다.
빗썸에서 상장적격성 심사에 오르는 사유는 ▲거래소내 일 거래량이 미미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준시가총액이 상장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가상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블록체인 또는 가상화폐에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가상화폐 재단에서 상장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사측은 “지정일로부터 계속해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나,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거래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솔트와 큐브의 입금 및 거래(매수·매도)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종료된다. 출금 지원 종료는 내년 1월 23일 오후 3시 예정이다.
한편 빗썸은 키프토와 에토스, 디에씨씨, 롬, 프리마스 등의 가상화폐 거래지원을 종료한 바 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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