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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한 지붕 세 가족’···독과점 논란에 공정위 심사 관건

배달앱 ‘한 지붕 세 가족’···독과점 논란에 공정위 심사 관건

등록 2019.12.16 17:00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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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배달통’ DH ‘한 지붕 세 가족’ 신세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90%↑ 사실상 독과점독점 폐해 불가피·자본 외국계 투자사에 유입 우려 등공정위, 양사 인수합병 승인 심사 통과 여부 주목

국내 이커머스업계 최대 규모의 ‘빅딜’을 성사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M&A 성공 사인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 각 사 로고국내 이커머스업계 최대 규모의 ‘빅딜’을 성사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M&A 성공 사인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 각 사 로고

국내 이커머스업계 최대 규모의 ‘빅딜’을 성사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M&A 성공 사인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이 합병을 하면 배달앱 시장 업계 1위부터 3위가 한 가족이 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공룡기업으로 탄생하는 빅 3업체가 시장을 완전히 독식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M&A 최종 심사를 두고 이들의 시장 독과점 여부, 자영업자·소비자 피해 등을 깐깐하게 조사해 심사망을 조여갈 전망이다.

배달이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3일 요기요의 모회사인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합병됐다. 우아한형제들은 DH에 국내외 지분 87%를 매각하고, DH는 배민의 기업가치 4조 7500억 원대로 높게 평가했다. 이로써 배민과 요기요는 ‘한 가족’ 신세가 됐지만 문제는 국내에서의 경영 독과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민·요기요· 배달통’ 3강 체제를 유지 중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기업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 기업이 국내 배달앱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셈이다. 한 기업이 시장을 독식해 장악하는
것을 차단해 공정한 거래질서공정위가 시장 독과점을 이유로 M&A 승인이 더뎌지거나 미승인 될 수 있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공정위는 시장 독과점을 이유로 대기업 인수합병 건을 무산시킨 사례가 있어 배민과 DH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추진할 당시 시장지배력이 확대된다는 이유로 합병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이베이(옥션)가 G마켓을 인수할 당시에는 시장 독점이라는 같은 우려가 나왔음에도 오픈마켓 규모의 경제 성장을 인정하며 합병을 승인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우아한형제들과 DH측은 12월 내로 관련 부처에 기업 결합 심사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 거래 관련 이슈는 따로 분리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법적 검토를 맡길 정도로 철저한 준비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정위가 이번 합병 심사 여부를 ‘시장 점유율’로 따지느냐, ‘시장 규모 성장성’을 고려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서 DH는 이를 의식한 듯 국내에서 세 회사의 경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몸집은 하나로 합쳐지지만 기존 배민, 요기요, 배달통 플랫폼의 독립적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인 것이다.

독과점 논란에서 거리를 두는 듯 했지만 모회사가 같은 상황에서 경쟁 체제가 유지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들 업체가 제아무리 분리 경영을 이어간다 해도 일부 자영업자의 독과점 폐해 사례는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세 업체는 모회사가 같은 만큼 수수료와 광고비 경쟁에 힘을 쏟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경쟁력이 저하되고,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향후 시장에 진입하려는 후발 업체들이 독과점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몸집으로만 보면 사실상 배달앱 시장 절대적 지배자가 나타난 셈이다”며 “벌써부터 배달료 인상, 할인 정책이 축소되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후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논란 뿐만 아니라 세 회사가 독일계 자본이란 점도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번 합병의 거래대금이 약 5조원에 가까운 초대형 자본이라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자본 차익이 외국계 투자사에 유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땐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따지기 보다는 변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심사는 향후 관련 시장이 얼마나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수월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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