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가입 수요 몰려···전산 지연되기도도 넘는 절판마케팅 ···위법 광고까지 동원제도 개편마다 절판에 보험업권 부담 우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 손해보험사가 온라인 설계사 영업 시스템에서 보험 가입 희망자들의 청약 처리 작업이 지연되는 전산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운전자보험 내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에 대한 구조 개편을 예고하면서 해당 수요가 쏠리자 서버 데이터 전송량(트래픽)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수입보험료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권유되는 상품인 만큼 상당한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운전자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약 2341만건이다.
이 가운데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은 교통사고로 진행되는 민사·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발생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2022년 DB손해보험의 관련 특약 출시 이후 손보사들이 유사한 구조의 상품을 앞다퉈 내놓으며 판매 경쟁 열풍이 불었다.
다만 해당 특약이 실제 재판 비용보다 과도하게 책정된 보장 한도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운전자보험 손해율 악화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개 대형 손보사 운전자보험 지급보험금 규모는 지난 2021년 146억원에서 2023년 613억원으로 약 4배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말 손해보험사들에 운전자보험 상품 내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 기초서류를 수정하고, 특약에 가입자 자기부담률 50%를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변경 대상 상품 목록 △일정 △절판마케팅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이행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변경 기준에 맞춰 상품 세칙 등 수정 검토에 나섰다. 개정된 약관을 반영한 운전자보험 상품은 연내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보장 축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절판마케팅이 SNS,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광고의 다수가 손해보험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영업 현장에서의 운전자보험 절판마케팅은 금융당국이 '메스'를 댈 때마다 횡행해 왔다. 2020년 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2023년 보험 기간을 기존 최대 100세만기에서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구조 개선이 대표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지나친 절판마케팅은 결국 손해율 상승을 야기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업권 전체에 부담을 주는 무분별한 영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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