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이 16일 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는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에 관해 서울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행·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한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빈곤’으로 한정된 대상을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9일 소관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의장에 직접 참석해 제안설명을 진행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월경은 여성이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특수상황 혹은 개인영역의 것이 아닌 인간의 건강권, 즉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청소년의 경우 월경은 건강권 이외 학습권과도 연결돼 공공의 문제로 인지해 터부시되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본 조례의 목적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현으로써 자의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힘이 약한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로서 인권보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건강권, 학습권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청소년 월경권 보호에 있어 그 대상을 ‘빈곤 여성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인권보호 근거로 마련된 본 조례의 근본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차원에서 월경권 보호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월경권을 공론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월경권 보호를 요구하며 노력해준 서울시 여성청소년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시민여러분과 큰 결단을 내려주신 서울시의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 인권실현을 위한 길에 다함께 나아가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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