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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무상 지급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무상 지급 근거 마련

등록 2019.12.16 17:43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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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 본회의 통과

지난달 18일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지난달 18일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시 차원, 여성 어린이·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이 16일 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는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에 관해 서울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행·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한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빈곤’으로 한정된 대상을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9일 소관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의장에 직접 참석해 제안설명을 진행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월경은 여성이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특수상황 혹은 개인영역의 것이 아닌 인간의 건강권, 즉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청소년의 경우 월경은 건강권 이외 학습권과도 연결돼 공공의 문제로 인지해 터부시되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본 조례의 목적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현으로써 자의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힘이 약한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로서 인권보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건강권, 학습권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청소년 월경권 보호에 있어 그 대상을 ‘빈곤 여성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인권보호 근거로 마련된 본 조례의 근본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차원에서 월경권 보호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월경권을 공론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월경권 보호를 요구하며 노력해준 서울시 여성청소년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시민여러분과 큰 결단을 내려주신 서울시의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 인권실현을 위한 길에 다함께 나아가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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