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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주의···7가지 사안 준수해야”

금감원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주의···7가지 사안 준수해야”

등록 2019.12.17 12:00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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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선임 관련 7개 체크포인트 제시

앞으로 감사인 선임을 앞둔 상장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산 1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가 엄격해지므로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인 선임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를 발표했다. 상장사들은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대상 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강화 등 강화된 내용을 확인해 감사인 선임시 해당 내용을 반드시 점검해달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주의···7가지 사안 준수해야” 기사의 사진

금감원은 달라진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11월 기준 외부감사대상회사 3만4291개사 중 감사인미선임·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감사인 지정 처리가 된 회사는 92개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11개사에 달했다.

우선 감사인 선임기한이 대폭 줄어든 점을 주의해야 한다. 외감법 개정으로 기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이던 선임기한이 45일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자유선임권이 배제되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 선임기한이 달라진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 2조원) 미만 보험회사 등을 제외한 금융회사 등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이 120억원 미만이어도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매년 외부감사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기까지 외부감사를 받지 않던 회사라도 자산, 부채가 늘어나면 올해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자산 1000억원이 넘는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사에 준하는 강화된 선임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 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해야 한다.

가령 2018년말 자산이 980억원이던 A회사가 2019년말에 1020억원으로 증가할 경우 2020년부터 대형 비상장사에 해당한다. A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등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면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회사의 자유선임권 배제, 증선위 지정 감사인을 강제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금융회사의 겨우 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때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령상 부합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내부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명, 회사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2개 금융사 임원 등으로 채워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해야 한다.

만약 법령상 이해관계자별 위원수를 초과하거나 전체 위원수가 7인 미만일 경우 선임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사외이사인 위원이 3명 이상이거나 내부감사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등 위반 사례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밖에 ▲내부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회의 개최 시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감사인 선임 이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전자방식 선임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빈번한 위반 사례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주요 체크포인트와 선임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2020년 1월 중 ‘외부감사제도 전국순회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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