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남은 금융 계열사인 롯데캐피탈과 롯데오토리스 등이 여수신업만 영위함에 따라 롯데그룹을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에 지난해 7월부터 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 교보, 미래에셋, DB 등 7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해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해왔다.
그동안 롯데금융그룹 대표회사로 지정돼 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온 롯데카드는 지난 6일 당국 측에 금융그룹 감독대상 제외를 신청했다.
이에 당국은 그룹 대표회사가 감독대상 제외 신청 시 서류 심사 등을 거쳐 감독대상 제외를 받아 들일 수 있는 모범규준에 따라 롯데를 감독대상에서 빼기로 결정하고 18일 롯데카드 측에 감독대상 제외 확정 사실을 통보했다.
현행 모범규준은 은행업, 종금업, 저축업, 여전업, 대부업 등 여수신업과 금융투자업(증권),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대기업을 ‘복합금융그룹’으로 정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1개 업종만 영위하는 대기업은 감독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현재 롯데그룹 내 금융 계열사는 롯데캐피탈, 롯데오토리스, 롯데엑셀러레이터 등 여수신업 회사만 남은 상태다.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롯데지주 출범 후 2년이 되는 지난 10월까지 그룹 내 금융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롯데카드는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롯데손보는 사모펀드사인 JKL파트너스로 주인이 바뀌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롯데를 제외한 기존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며 현행 모범규준을 내년에 연장할 경우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다시 지정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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