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지난 9월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르면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정의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출생 후 만 6년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로써 이용기간이 임신기간을 포함해 최대 16개월 미만에서 72개월 미만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9일 서울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출산 후 영유아기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돼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0년에도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정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했던 같은 조례 시행에 따라 8월 1일부터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총 328면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356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은 서울시 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해 그 운영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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