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이날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선거법을 처리한 것처럼 공수처법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선거법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처리 저지 방안을 고심중이다. 한국당은 4+1 내부 이탈표에 기대를 걸고, 공수처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도 나설 예정이다.
표결에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정안을 내면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을 큰 골자로 하는 ‘권은희 안’은 한국당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하는 등 차선책으로 당내에서 여겨지고 있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경우로 이뤄질 경우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면 통과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공수처법과 함께 검찰개혁안으로 마련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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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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