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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30일) 본회의서 공수처법 표결

국회, 오늘(30일) 본회의서 공수처법 표결

등록 2019.12.30 08:14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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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정기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20대 국회 정기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뤄진 만큼, 이번 회기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이날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선거법을 처리한 것처럼 공수처법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선거법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처리 저지 방안을 고심중이다. 한국당은 4+1 내부 이탈표에 기대를 걸고, 공수처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도 나설 예정이다.

표결에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정안을 내면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을 큰 골자로 하는 ‘권은희 안’은 한국당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하는 등 차선책으로 당내에서 여겨지고 있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경우로 이뤄질 경우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면 통과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공수처법과 함께 검찰개혁안으로 마련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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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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