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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불구속기소···뇌물수수·입시비리 등 11개 혐의

조국 불구속기소···뇌물수수·입시비리 등 11개 혐의

등록 2019.12.31 12:27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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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착수 126일만에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딸 부산대 장학금에 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수사 착수 126일만인 3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에 달한다.

검찰은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장학금을 건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또한 뇌물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두 자녀의 입시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한 차례 2017년 두 차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으며 딸의 경우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정 교수와 함께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가 포함됐다.

또한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조 전 장관이 대신 풀어준 사실도 파악돼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했다고 봤다.

올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정 교수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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