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공시17일 결정, ‘회계처리 위반’ 금융위 제재 확정최대 300억원대 연속 적자 행진까지 이어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6일 셀루메드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셀루메드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14일부로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거래소는 셀루메드에 심사 일정과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2020년 1월 17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셀루메드가 오는 17일 이내에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정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2015년부터 2017년 회계연도 사이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셀루메드는 생산업체로부터 완납받지 못한 EMS 제품 30대에 대해 2015년 6월 매출을 인식해 매출 9억원과 매출원가(1억8000만원)을 과대계상했고,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는 이를 과소계상했다.
또한, 2016 회계연도에는 채권회수가 부진한 신규 거래처 2곳에 대해 기존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을 적용해 대손충당금 24억24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개발비 역시 ▲2015년 96억3700만원 ▲2016년 93억7500만원 ▲2017년 76억5400만원 각각 과대계상했고, 2016년 12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거짓기재한 사실과 2015년과 2017년 연결재무제표 회계감사와 관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4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3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도 셀루메드에 대해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3750만원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이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외에도 셀루메드의 감사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시절차 소홀의 이유로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 지정회사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이 부과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이 상장폐지 심사까지 갔다는 것은 펀더멘탈(기초체력)에 좋지 않은 것”이라며 “상장폐지를 면하면서 주가가 반짝 오를 수는 있어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한다. 기업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거나 신규사업 소식이 있지 않은 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셀루메드는 지난 2014년부터 최소 47억원, 많게는 최대 35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673억9166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뒤, 2017년 47억1556만원으로 손실폭을 크게 줄였다. 하지만 2018년 127억1522만원으로 손실폭이 다시 확대됐고,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된 적자도 66억3712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매년 100억원대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14억원대 과징금도 부담이다. 과징금은 자기자본 대비 6.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0일까지다.
셀루메드 관계자는 “부과금액은 자금유동성에 따른 집행사항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납부할 예정”이라며 “상장유지 및 매매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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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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