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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일가 홈앤쇼핑 주식 합법적 취득”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일가 홈앤쇼핑 주식 합법적 취득”

등록 2020.01.06 13:49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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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앤쇼핑 제공사진=홈앤쇼핑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홈앤쇼핑 비상장 수식을 상당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출마 당시 홈앤쇼핑의 상장을 공약한 것과 관련해 상장 후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중기중앙회가 이에 대해 ‘합법적인 주식 취득’이라고 반박했다.

6일 중기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이 홈앤쇼핑 주식을 취득한 것은 중소기업TV홈쇼핑 컨소시엄추진단의 중소기업주주 참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주식 취득”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기문 회장 가족의 주식취득은 장외에서 매입한 것으로 합법적인 주식 취득”이라고 강조했다. 제이에스티나는 김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앞서 한 언론에서는 김 회장 일가가 홈앤쇼핑 주식 13만5000주(0.68%)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 본인이 2만주, 제이에스티나 법인 8만주, 부인 최모씨가 2만주, 큰 딸이 1만5000주를 각각 보유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출마 당시 후보자 공약으로 홈앤쇼핑 상장을 제시했는데, 홈앤쇼핑 상장 시 시세차익을 기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중앙회는 “홈앤쇼핑 상장은 회원조합을 비롯한 다수 소액주주들의 희망사항”이라며 “주식회사가 성장해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대주주의 당연한 의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출자를 원하는 협동조합의 출자액 한도를 일방적으로 제한해 로만손 등 일부 중소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목표 자본금 1000억원보다 많은 1200억원여를 출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써냈으나 중기중앙회가 조합당 출자액을 일괄적으로 90% 이상 삭감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몇몇 업체가 출자를 포기하면서 발생한 실권주를 로만손 등에 몰아줬다는 의혹도 나온다.

중기중앙회는 “2010년 12월 전국 940여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이사장 등 대상으로 소액주주로 컨소시엄 출자의향서 제출을 요청했을 때 참여 한도를 1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하로 정해 공문을 발송했다”며 “신청액 합계가 과다할 경우 일률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는 공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주주 출자의향서 접수결과 1206억원이 신청됐고 1차 조정 시 1/10로 일률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실권주 논란에 대해서는 “홈앤쇼핑 주주모집 당시에만 하더라도 공공적 성격을 가진만큼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실권주가 발생한 것”이라며 “홈쇼핑 승인 후 1개월내에 주금 납입을 완료해야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TV홈쇼핑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한 중소기업 주주를 중심으로 실권주 추가 배정 참여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김기문 회장도 중기 대표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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