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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직원도 몰랐다···거래재개 기다리며 발 동동

‘인보사 사태’ 직원도 몰랐다···거래재개 기다리며 발 동동

등록 2020.01.08 14:28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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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슈진에 투자한 직원들 발목 잡혀상장폐지 면했지만 거래정지 길어져美임상3상 재개 유일한 희망이지만수백억원대 손배 소송으로 첩첩산중

‘인보사 사태’ 직원도 몰랐다···거래재개 기다리며 발 동동 기사의 사진

거래정지된 코오롱티슈진 투자자 가운데 코오롱제약 직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보사 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이들은 거래재개를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코오롱제약의 일부 직원들이 티슈진 주식에 수천만을 투자했지만 막대한 평가손실을 당하고 현재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백만원 이상을 티슈진에 투자한 직원들도 적지 않다. 임원의 경우 계열회사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해야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공시 의무가 없다.

코오롱제약 직원들은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슈진에 투자한 직원 가운데 일부는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직원은‘인보사 사태’로 주각가 급락하면서 매도시기를 놓쳤다.

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은 결국 거래정지 종목에 지정됐고 대다수 직원은 보유 주식을 팔지도 못하고 발이 묶이게 됐다. 회사와 인보사에 대한 믿음으로 거액을 투자한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했고 코오롱제약은 로컬병원 영업·판매를 맡았었다. 지난해 4월 주성분이 품목허가 당시 신고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같은 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지난해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로 심의했다. 같은 해 10월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시간을 벌어둔 상태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도 오는 10월11일로 연장됐다.

티슈진의 거래재개를 위해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3상 재개를 허가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FDA는 지난해 9월 티슈진에 임상 3상 중지와 관련해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티슈진에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결정적인 이유도 보완자료 제출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는 미지수지만 임상재개 허가를 받으면 주식 거래재개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임상재개가 불발될 경우 상장폐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럴 경우 비상장사인 코오롱제약 등 계열사와의 합병을 통해 상폐를 면하는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하지만 티슈진을 상대로 한 대규모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만큼 계열사 합병은 동반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강모씨 외 293명은 티슈진을 상대로 92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고, 7월에는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셋 외 572명이 13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7월에는 이모씨 외 977명이 301억원을, 11월에는 또 다른 강모씨 외 1082명이 197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을 걸었다.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비용만 700억원이 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코오롱제약 전 관계자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거래정지될 때가지 보유한 직원들은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돈이 묶이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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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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