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오전부터 경기 과천 코오롱 본사의 경영지원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코오롱티슈진 상장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는 식으로 회사 가치를 올려 상장 기준을 맞춘 뒤 코스닥에 상장한 의혹을 살피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했다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신장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허가 이후 올해 3월 성분 논란으로 유통·판매가 중지되기까지 438개 병·의원에서 3천707건 투여됐다. 한 번 맞는 데 드는 비용은 7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주성분을 속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같은 달 2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대표는 일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의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 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은 상장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티슈진의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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