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으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물론 기업들이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미국, 중국 등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하는 만큼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더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018년 11월 발의 이후 1년 넘게 끌어오다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 정보의 범위를 늘려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길이 열리게 됐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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