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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검경 수사권 조정법 국회 통과 환영···“검찰개혁 제도화 완성”

청, 검경 수사권 조정법 국회 통과 환영···“검찰개혁 제도화 완성”

등록 2020.01.13 22:56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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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드디어 통과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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