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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넘는 개인재산 분배···경영권 문제없나?

[신격호 별세]1조원 넘는 개인재산 분배···경영권 문제없나?

등록 2020.01.19 20:08

수정 2020.01.19 23:57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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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이 관리···그룹 경영권엔 영향 없을 듯유언장 작성 시점 변수 될 수도···의사결정 능력 관건

1조원 넘는 개인재산 분배···경영권 문제없나? 기사의 사진

한국 재계 5위 100조 규모의 롯데그룹을 키워낸 ‘신화’의 주인공 신격호(辛格浩) 롯데 명예회장이 19일 99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일본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롯데를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내며 막대한 부를 쌓았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은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했다. 여기에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를 가지고 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신격호 명예회장의 자산과 지분 등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주목된다.

그간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는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이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한 만큼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른 재산의 상속 절차가 개시되게 된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유언장의 작성 시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유언장을 쓸 당시 치매 증상이 진행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 명예회장이 상당한 규모의 개인 재산을 남기고 떠났지만, 분배 문제가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 명예회장이 가진 일본 비상장 계열사 지분이 크지 않은 데다 이미 지난해 6월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되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이사 선임건은 부결되면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정리됐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내려지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이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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