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방안’ 공개 多권역 검사체계로 고위험상품 대응‘펀드 종합개선방안’ 이행 실태 진단‘생활밀착형 상품’ 등 영업행위 점검
2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검사업무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의 밀착 감시와 고위험·생활밀착형 금융상품 영업행위의 면밀한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와 같은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을 들여다보며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진단한다.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이행 상황은 물론 신종펀드나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까지도 검사 대상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업권과 관련해선 생활밀착형 상품(치매·치아보험 등)과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과 모집수수료 개편, 시장 포화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계약 전환을 유도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특히 보험회사 검사 시 손해사정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실시하고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위험수준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기본 방침도 세웠다.
금감원은 ‘DLF 사태’를 거치며 문제가 드러난 금융회사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단기 경영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성과 중심의 성과보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대내외 불안요인 점검에도 신경을 기울인다.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를 점검하고 지방은행의 수익·건전성을 심층분석하는 한편 신(新)예대율 시행,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을 고려해 변화·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IFRS17 도입에 대해선 부채 시가평가 시 적용한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일관성 등 보험사 책임준비금 산출의 적정성을 들어다본다.
동시에 오픈뱅킹·클라우드 서비스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제휴를 통해 출현되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문의 위험요소도 점검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취약부문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검사를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다(多)권역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해 여러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제조·판매가 이뤄지는 고위험 금융상품을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해 책임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금융회사의 내부감사결과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현장검사 시 평가하며 이들이 자체감사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면 과태료 등을 최대 50%까지 줄인다.
종합검사는 지난해 4월 마련한 ‘유인부합적 검사’ 방안에 따라 지속 실시하고 1년간의 운영현황을 분석해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한국은행·예보와 공동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워크샵과 연수 등을 확대 실시한다.
이밖에 올해 금감원이 계획한 검사횟수는 698회로 전년 대비 23회 감소했다. 다만 검사연인원은 2만1546명으로 200명 늘어나는 등 예년과 비슷한 규모를 보일 전망이다.
종합검사는 작년보다 2회 늘어난 17회(6129명)로 ▲은행 3개 ▲지주 3개 ▲증권사 3개 ▲생보 3개 ▲손보 3개 ▲여전사 1개 ▲자산운용사 1개사가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지속, 검사 대상 회사 증가 등 환경을 고려해 핵심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시스템의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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