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EB하나·우리은행 제재심 개최 ‘징계 대상’ 손태승·함영주 직접 출석해 ‘제재 근거’ 놓고 감독당국과 설전 펼쳐결론도출 난항에 30일 추가논의 불가피
금감원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에서 ‘DLF 사태’ 제재심을 열고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징계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사안을 분리해 오전에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열었으며 오후에는 우리은행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처럼 단일 사안을 분리해서 논의한 것은 금융그룹의 고위 경영진이 심의에 직접 참석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징계 대상에 오른 함영주 부회장은 이른 시간 금감원에 도착해 5시간 넘게 지속된 심의에서 자신을 적극 방어했고 손태승 행장도 예정된 시간(오후 4시)보다 1시간30분 가량 일찍 모습을 드러내며 적극적 변론 의지를 내비쳤다.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단연 CEO에 대한 징계 수위였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징계안을 담은 사전 통지문을 각 은행에 전달했는데 손태승 행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어서다.
특히 CEO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각 은행은 그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해왔다. 문책경고 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손태승 행장은 지주 회장 연임이 불가능하고 함영주 부회장 역시 차기 회장직 도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를 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이유다.
또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며 사태 발생 이후 소비자 피해 배상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는 측면도 부각시켰다.
실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12월 이뤄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수용해 피해 배상을 마쳤고 전날부터는 불완전판매 투자 피해자를 위한 자율배상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금감원의 대응도 만만찮았다. 은행 본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근거를 내세워 반박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경영진에게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DLF 사태’를 둘러싼 감독당국과 은행의 설전은 이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심의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금감원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30일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열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에서 논의되는 것을 경청하고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라며 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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